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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관련 질문입니다.
강의명14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송영광 등록일2014-03-12 조회수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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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당사자 소송과 국가배상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위법할 시에 행정주체와의 당사자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국가배상을 통해 돈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관련한 질문인데요. 강의를 듣고나서 "안 날로부터 90일"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의 구분이 더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말 그대로 안 날로부터 90일이란 것은 과세 처분을 생각했을 때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란 것은 잘 이해가 가는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또한 교수님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도달주의라는 것은 결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를 세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안날로 부터 90일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같네요... 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동영상 강의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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