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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3-12 조회수1357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수업시간(아마3회?)에 가르쳐드린 메일주소로 질문해 주세요..

1.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인데요
이것을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사법상 법률관계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학설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 말고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다투는 경우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위법한 처분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소송은 포괄적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총칭하는 것이구요
그 다툼이 손해배상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부당이득에 관한 것일수도 있는 것이지요.

2. 제소기간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3.10)
통상적으로는 개별처분의 경우 20조1항과 2항의 제소기간이 같이 시작합니다.
처분이 송달되어야 현실적으로 안 날이 되어 1항의 제소기간이 진행하고
또한 처분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해야 2항의 제소기간이 진행하기 때문이죠..
아직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안날로부터 90일만 지나도 젲소기간은 도과하죠.
그러므로 통상적인 개별처분은 1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90일이 지나면 제소기간이 경과합니다.

그런데 일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의 경우는 달라지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소기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