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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4-10 조회수184

1. 물론입니다.

2. 불복방안이 아니라 권리구제수단 이러면 조금더 포괄적이겠죠..손해배상까지 포괄해서 검토해야죠..
그런데 ooo에 대한 불복방안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묻는 것이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국가배상등도 검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눈치껏 대처해야죠.
불복수단 중에 무명항고소송, 헌법소원 등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급해도 됩니다.

3. 내부위임은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무에서 그게 쟁점이 되었다면
판례도 대리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한 것이니까요.

안녕히 계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