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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차 A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나혜림 등록일2014-04-12 조회수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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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쁘신 3순환 기간에도 빠르고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설문(3)에서 A군의 소송 제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논의로 공/사 따지고 공이라고 볼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질 법하나 법조문에 자력집행있으니 당사자불가, 항고소송 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전이라 그런지 행정주체와 행정청,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에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각각의 번호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주세요. 1. A군은 지방자치단체이니 행정주체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는 권한, 권리 다 있고 행정기관은 권한만있다. 2. 행정기관은 권한만 있으니 충북대총장 판례처럼 소송의 당사자적격없다. 고로 소송 불가하다. 3. A군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서 행정주체로서 원고적격 인정된다. 4. A군수는 행정청이다. 5. 행정청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이 된다(이게 틀린 것인가요? 피고적격만 있는지) 6. A군이 소 제기시 원고는 A군수로 뜬다(충북대학교 판례보니 총장과 대한민국이 여럿 나오네요) 7. A군수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다. 이들 중 틀린것이 있는거 같은데 검토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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