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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ㅠ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이지원 등록일2014-04-13 조회수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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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전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8회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법규명령, 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의 구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과징금의 부과 요건을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 부령 자체는 법규명령이고 그 안에 자세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것은 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이라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부령'의 법적성질과 '그 안의 제재처분기준'의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워크북 102페이지에 나와있는 06 일행 기출사례의 1문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물었는데 해설을 보니 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의 논의를 하시더라구요ㅜㅜ 문제에 부령으로 제재처분기준을 정하였다는 말이 나와있어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설문에서 제재처분기준이 아닌 부령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령 자체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그게 아닌건지... 어렵네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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