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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3년 11월 2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4-21 조회수196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변경재결도 형성재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형성재결 중에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재결이 소소으이 대상이 됩니다.

워크북 109번의 관련판례2같은 경우는 형성재결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케이스이구요..

수정재결의 논의에서 다수설,판례는 수정재결의 내용이 원처분이 원처분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수정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입장이죠..
이건 재결이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