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4-21 조회수190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할 수 있지만
거부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게 때문이죠.

물론 신청에 대한 전부거부를
일부거부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취소로 포섭되기 때문에 굳이 변경재결을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처분을 허가처분으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무리 심판에서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심판에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재결이 바로 그것이죠..
그걸 받으려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야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