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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4-21 조회수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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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군은 지방자치단체이니 행정주체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는 권한, 권리 다 있고 행정기관은 권한만있다. ==> 군이 권한이 있는게 아니죠.. 권한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것입니다. 행정주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그런데 교과서를 보다 보면 교수님들도 엄밀히 구별 않고 행정주체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쓰기도 합니다. 국가가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서울시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등등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죠.. 행정법 적으로는 엄밀히는 행정기관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2. 행정기관은 권한만 있으니 충북대총장 판례처럼 소송의 당사자적격없다. 고로 소송 불가하다. ==> 맞습니다. 3. A군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서 행정주체로서 원고적격 인정된다. ==> 맞습니다. 4. A군수는 행정청이다. => 맞숩나더, 5. 행정청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이 된다(이게 틀린 것인가요? 피고적격만 있는지) ==> 행정청은 권리의 소지자가 아니므로 법률상이익의 주체강 아니죠..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피고적격은 법에서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작년 판례중에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것이죠. 6. A군이 소 제기시 원고는 A군수로 뜬다(충북대학교 판례보니 총장과 대한민국이 여럿 나오네요) ==> 군이 제기했으면 군이 원고죠...다만 군수가 군을 대표해서 제기하는 것이죠. 7. A군수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다. ==> 그렇습니다. 안녕ㅇ히 계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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