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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4-21 조회수520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서술을 했네요.
제 의도는 수정법률선점이론에 의할 때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다만 침익적이어서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적법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네요..

수정법률선점이론이 타당한데
침익적 초과조례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 후에
결국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세요..
물론 초과조례가 침익적 조례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반한다는 논리 역시 가능하겟네요.
법률우위의 원칙도 언급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안녕히 계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