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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경 1문 관련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이지원 등록일2014-04-21 조회수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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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연한 걸 헷갈려하고 있었네요... 이번엔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질문입니다ㅜ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답안을 써보니 헷갈리더라구요 1.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이는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워크북에서도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셔서, 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네가지 경우에만 법률이 위헌임이 확인되어 그에 기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위헌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 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에서 제 생각이 맞다면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사안에서는 위법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요ㅠㅠ 기출 해설을 보니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사안에서 1의 논의에 따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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