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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이웅비 등록일2014-04-24 조회수239

진정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에서 행정청이 변경 처분을 한 경우(예를 들어 파면에서 해임처분으로)에도 재결과
같이 수정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인지 변경 처분이 소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도 수정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