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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조충래 등록일2014-04-24 조회수210

1. 2006년 재경직 제3문에서 설정, 공표된 처분기준과 다른 처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재량 영역을 가정하였을 때 자기 구속의 원리 등으로 인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은 논할 수 있는데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쭤드리겠습니다.

2. 사인의 공법 행위에 있어 민법의 법리 중 착오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비진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