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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14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김준기 등록일2014-04-29 조회수200

정하중 교수님 책 215쪽에서

마)요허가행위를 무허가로 한 경우 무허가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게 아니다.'

라는 구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불법으로 만들어진 주점이라도 먹은 술값은 내라) 라는 예시가 기억나는데,

왜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요허가 행위라도 무허가로 한 경우에 결국 사인간의 관계이니 그 부분까지는 행정법상으로는 다룰 수 없기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