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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5-02 조회수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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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면 엄밀하게는 처분이 위법한게 아니죠. 기출해설은 워크북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책의 해설을 의미하나요? 워크북에서는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를 가정해서 판단한 것 뿐인데요. 미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미치지 않는데 취소사유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한 건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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