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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6-30 조회수1252

안녕하세요?
답변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그만 깜박.ㅠㅠ죄송합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ㅠㅠ


1. 결과제거청구권으로써 공법상 당사자 소송 제기 할 수 있다고 적고, 수인가능성 등 요건에서 불가 정도로
포섭을 더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수인가능성 등 요건에서 불가 정도로 포섭이 무슨 의미인가요? 당사자소송으로 학설은 제기하자고 하는 것이구요
요건에서 탈락되면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2. 결과제거청구권은 쌤께서 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판례(?) 보기는 거의 힘들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청구권이니 무명항고소송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당사자소송과 의무이행 소송 둘 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구요
결과제거청구권은 처분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이나 기타 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죠.

3. 08년 사시 문제 -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성질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계약조건이 나옵니다.(연구실적, 학생지도 등)
그리고 동조 제3항은 대학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됩니다. 그리고 고시계 등 교수님 강평을 보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논의라 보고있습니다
저 역시 수업 전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보충문제(작년 2순환 5회 1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의 법적성질과 관련해, 각주에서 Ⓐ관할관청의 위임 Ⓑ관할관청의 면허규정이 있어야만 처분 가능할 때 법령보충적 규칙으로 보고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조로 충분히 처리 가능해서 쌤은 재량준칙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항에서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 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재량준칙으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경우 제가 놓친 무엇으로 인해 법령보충적 규칙인것인지 선생님 케이스와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 임용령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한다고 하면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정해도 좋고 안 정해도 좋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재량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재량권행사기준을 정하는 것과 처분기준을 정하라고 위임한 경우하고는 구별되어야 겠쬬.

4. 13회 모의고사에서 허가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손실보상 부분의 경우 비교적 취약한 파트라 그런지, 저는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으로 공공의 필요/ 재산권 제한/ 적법.의도/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이 경우 보상가능성을 물었을 때 이 네가지로써 사안을 포섭했고, 하천법 제70조 제76조로 인해 적법하다고 하였는데,
쌤의 예시답안에는 요건이 없더군요.
문제에서 조문만으로 손실보상 가능하면 그냥 조문 포섭이후 가능하다라고 적고
성립요건은 조문이 없을때에만 한정해서 나오는 논의인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교수님들도 풀이방법이 조금씩 다양합니다. 모의고사 해설처럼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 경우도 일반적인 손실보상청구권 요건을 언급하고 포섭한 다음에 보상규정이 있으니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김향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상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구요..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요건을 언급하고 포섭하는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5. 11회 모의고사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관련 질문입니다.
처분적 고시의 사례로 한미약품고시가 주로 언급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약 단가 관련해서 7000원 이하로 한다고 고시를 하였으나 이 경우 해당대상자가 한미약품 혼자여서 처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모의ㅗ사에서 각주처럼 공연자를 대상으로 해당 공연에 대해 유해매체물 결정이 있어서 특정처분으로 보았는데, 이를 구별할 때 종국적으로 규율대상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지를 기준으로 처분적고시인지 일반고시인지 구분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약가고시도 한미약품 혼자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도 문제되고,,,병원도 문제되는 것이지요.
유해매체물도 공연같으면 공연자만 문제되겠지만(이 경우에 공연장도 문제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노래나 드라마 등은 여러 사람이 관계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처분적 고시가 되려면 구체적 규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도 있겠죠..

6. 저의 경우처럼 일반고시가 아닌 처분적 고시로 오인하였다면 개별처분으로 보아 고시 효력발생일이 아닌, 갑에게 실질적으로 통지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고시로 보면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처분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의제하여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지요.
개별처분을 송달불능 등으로 행정절차법상 공고한 경우에는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의제할 수 없어 20조1항의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처분이라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주민이 골프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공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판례도 있습니다.(2010두2623).(물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물적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