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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7-01 조회수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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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제재처분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행정심판을 거쳐 인부인용재결이 이행재결이 나오고 이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 (워크북 개벌공시지가 파트에 소개된 판례-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9987)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감액하는 통보를 했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90일 내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6. 8. 10. 그 이의신청결과(이 사건 처분)를 통보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9. 27.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07. 1. 8.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달리 교과서상에 정리가 된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께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면 그것이 별도의 처분은 아니구요 이의신청에 대해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면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안녕히 계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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