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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7-01 조회수325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 2006년 재경직 제3문에서 설정, 공표된 처분기준과 다른 처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재량 영역을 가정하였을 때 자기 구속의 원리 등으로 인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은 논할 수 있는데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쭤드리겠습니다.

==> 설정 공표된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한 경우 자기구속원칙 위반의 사정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경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정 공표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행정규칙은 따르지 않을 사정이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2. 사인의 공법 행위에 있어 민법의 법리 중 착오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비진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법리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표제출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착오같은 경우는 투표와 같은 합성행위는 단체적 성질의 성격이 강해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