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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1회 2-1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4년 06월 4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김세현 등록일2014-07-25 조회수197

설문(2)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엇다는 이유로 을시장이 새로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을시장이 이러한 새로운 처분을 발급함으로써 기속력의 적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법령의 개정과 같은 사정변경이 생길 때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잇는걸로 알고잇는데 그럼 여기서 고시를 처분이아닌 법규명령으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처분이고 기속력의 고려대상이 아니라면 설문(3)은 기속력의 재처분의무가 아닌 하자의 승계에 따른 풀이가 되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ㅜㅜㅜ..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가실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