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6월 4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8-08 조회수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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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제가 문제만 보고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그 다음 질문 답변할 때 이 질문을 깜박하고 놓쳤네요...죄송합니다. 답변드릴께요. 1.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고시가 처분이라고 해서 기속력의 한계를 벗어나느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정을 법률에 의해서 하든 행정행위에 의해서 하든 사정변경은 있는 것이구요 다만 지정을 하면서 현재 신청중인 사건은 종전에 의한다고 했으면 사정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2. 사정변경은 꼭 법령에 의한 사유에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도 사정변경이지만 사안처럼 처분에 의해서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도 사정변경이죠. 3.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지정고시가 처분이고 뒤이어서 개발행위허가 거부가 있는 경우 두개가 처분이라면 하자의 승계의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과연 두 개가 동일한 법적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별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별개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다투라고 하는 것이 예측가능성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구 하자의 승계는 부정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도 처분이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그린벨트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한 사안에서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에 대해 다툴 때 하자의 승계를 긍정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와 비슷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처분)- 토지거래허가거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다 하자의 승계가 긍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