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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재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4년 08월 1순환 류준세 행정법(정하중 교재) 작성자심우경 등록일2014-08-11 조회수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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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경우 인용판결이 나왔을 때의 재처분의무는 원고가 신청한대로 처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이라든지 다시 하도록 하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처분명령재결이 나왔을 때 생기는 재처분의무는 행정청이 원고가 신청한대로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소송에서의 재처분의무와 같이 어떠한 처분이라든지 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고 취소심판에 있어서도 재처분의무가 유추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재처분의무도 원고가 신청한대로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재처분의무인지, 어떠한 처분이든 다시 하도록 하는 재처분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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