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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8월 1순환 류준세 행정법(정하중 교재)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8-11 조회수392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네요..

취소판결이 나온 경우 재처분의무가 꼭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이든지 다시 하도록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만약 기속행위라면
법원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제시했을 것이고
따라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재처분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반면, 재량행위라면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재처분의무가 됩니다.

거부처분이라고 무조건 재처분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례가 가타부타 응답만 하면 된다고 하지요..비교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과 마찬가지의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