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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재처분의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강의명08년 10월 류준세 행정법 각론 무료특강 작성자심우경 등록일2014-08-12 조회수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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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재처분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려서 어느정도 이해했는데 다른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재처분의무가 단순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처럼 어떠한 처분이라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취지대로 처분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허가에 대한 기속행위에서 원고가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행정청이 거부했을 때 법원이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시에 행정청은 원고에게 허가를 하도록 하는 재처분의무가 생긴 것인가요? 예비순환 때 타 강사님한이 이런 경우에도 판결 후 행정청이 또다시 요건이 충족되 지 않았다고하고(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판결 전에 거부한 것과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위의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취지대로 처분을 해야할 재처분의무가 생겼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으니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서 간접강제가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하자없는 재량행위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재량의 한계내에서만 처분을 하면 적법한 것이 되기에 한계내에서만 처분을 하면 재처분의무가 이행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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