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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08년 10월 류준세 행정법 각론 무료특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8-13 조회수234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잘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기속행위의 경우 요건을 구비했는데 거부했다면
법원은 허가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재처분의무의 내용은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청이 다시 거부하면 그건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