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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모의고사 및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강의명14년 08월 1순환 류준세 행정법(정하중 교재) 작성자심우경 등록일2014-08-22 조회수1029

안녕하세요

3회 모의고사 1문의 설문(3)은 앞의 설문1,2와는 달리 허가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흥음식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해설을 보면 설문 1,2에서 필요한 신고의 일반론만 언급되어있고

설문 3에서 필요한 허가제의 성격은 나와있지 않던데, 이 경우에 허가제의 성격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서 모든 부관에 대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학설에 대한

비판에서 이 학설은 부관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되어있는데,

부진정일부취소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부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의 대상은 본 행정행위로 취소 대상은 부관으로 하므로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맞는 말 아닌가요?

부담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토록 했으니 이 점을 간과한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만 독립쟁송이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독립쟁송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