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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8월 1순환 류준세 행정법(정하중 교재)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8-27 조회수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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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1. 설문(3)은 지위승계신고에 대해 묻는 것이고 그 대상사업이 허가업입니다.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에 대해 논한 것이고 여기서 양도대상 사업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으며 사안의 경우 대상 사업이 허가제라는 것을 부각시키지는 않고 허가제임을 간단히만 언급했는데 뭐..허가제임을 별도로 검토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대상 사업이 허가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 본질은 아니어서 간단히만 언급하면 족합니다. 2. 김남진 교수님의 견해는 모든 부관은 독립쟁송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쟁송형태는 다 부진정이면 된닫고 합니다. 이 견해는 다수설과 달리 부담만이 아니라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가능하다고 합니다. 독립쟁송의 의미를 다수설과 달리 파악하는 것이죠. 다수설은 부담만 독립쟁송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요. 류지태 교수님도 분리가능한 부관이 독립쟁송가능하다고 하니 역시 독립쟁송의 개념을 달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진 교수님의 견해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가능하지 않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부관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남진 교수님은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가능하다고 하고 부징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된다고 하니까 김남진 교수님에 의하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독립쟁송가능한 경우의 쟁송형태가 됩니다. 다수설과 다르죠?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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