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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14년 08월 1순환 류준세 행정법(정하중 교재) 작성자심우경 등록일2014-08-29 조회수303

1. 원고적격에 있어 2유형의 경우에도 1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의 취소가 기본권의 침해로 직접

인용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속행위에 대한 신청인 경우 신청권+사익보호성

재량행위에 대한 신청인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사익보호성이 요건이 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건가요?

4유형에서는 위에서 말한 후자의 요건으로 원고적격이 충족된다는건 알겠는데, 2유형의 경우 항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좀 헷갈리네요 ㅠㅠ

2. 거부처분의 취소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권한의 위임 및 대리 부분에서 내부위임은 보조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을 시에 무권한자의 행위로

무효정도의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권한의 대리도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을 시에는 이것도

무효정도의 하자로 분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