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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8월 1순환 류준세 행정법(정하중 교재)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11-26 조회수562

안녕하세요?
답변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들어오다보니 늦었네요..

앞으로 네이버 까페에 개설된 제 까페에서 질문해 주세요
"유스티스의 행정법"입니다.
네이버 까페에서 류준세 검색하면 나옵니다.

답변드릴께요.

1.
거부처분의 취소가 기본권 침해는 말이 안되죠?
거부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 선해하고 답하겠습니다.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자의 신청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속행위는 통상적으로 법령에 의해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량행위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이 신청권의 실질이 사실은 학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2유형에서는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라면 원고적격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거부처분의 취소가 불이익처분일리는 없겠죠..
그런데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해서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마는 경우는 없겠죠.
새로 허가처분등을 해주겠죠..

3. 대리도 현명을 하지 않고
대리관청 명의로 하면 하자가 있구요
위법성의 정도는 견해대립 있지만 무효로 보는게 다수설같습니다. (워크북 참조)
판례는 직접 언급한 것은 보이지는 않구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