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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11-26 조회수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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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잘 안들어와서요..ㅠㅠ 앞으로는 네이버에 개설된 까페에 질문해 주세요. 네이버 까페에서 "유스티스의 행정법"이란 까페를 만들었습니다. 류준세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판례는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수정된 원처분설을 취하죠. 이건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한 수정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리하게 변경하는 재결이 형성재결이 아니라 이행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판례는 변경명령재결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명령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처분도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처분이 변경명령재결에 따라서 수정된 것으로 보고 역시 수정된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판례의 입장이고 만약 수정재결의 논의에서 수정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는 변경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변경명령재결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변경명령저분과 변경명령재결 사이에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수정된 원처분이 된다든 견해 수정재결이 된다는 견해 수정재결에 따른 처분이 된다는 견해 이런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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