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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5년 01월 류준세 행정법 방학기초입문강의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5-02-15 조회수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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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행정기관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요 권한에 따른 분류방식 중에 행정청은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은 행정청의 명을 받을어 실력으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교과서 조직법 파트에 있습니다. 연구실에 9판 책이 있어서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구요 조직법 파트 앞 부분에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이란 부분에 있습니다. 870페이지 전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자연인 법인은 법학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人을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행정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은 이 보다는 넓은 개념이죠. 행정은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행정객체로 사인을 자연인, 단체, 사법인 이렇게 쓰고 있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사단과 재단으로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법인 설립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3. 생각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되긴 했지만 그 목적은 다양한데 그 중에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목적이 부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상공회의소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성원인 상공인이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 아니겠어요? 재개발조합도 결국 조합원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구요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익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공공조합의 하나로 분류되어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제 행정법 까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의 질문은 제가 매일 체크하지 않아서요. 답변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까페에서 류준세 검색하면 유스티스의 행정법이란 까페가 나옵니다. 안녕히 계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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