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국배법 형식적/실질적 비용부담자 질문

강의명15년 03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김치헌 등록일2015-05-27 조회수676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을 때

A -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
B - 형식적 비용부담자

이 경우 국배법 6조 1항에 대해 병합설을
취한다면요.

B는 배상책임을 지겠지만 A는 사무귀속주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같은 경우에 해당해서 6조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