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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형식적/실질적 비용부담자 질문
강의명
15년 03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
김치헌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676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을 때
A -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
B - 형식적 비용부담자
이 경우 국배법 6조 1항에 대해 병합설을
취한다면요.
B는 배상책임을 지겠지만 A는 사무귀속주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같은 경우에 해당해서 6조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