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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영토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강의명16년 01월 금동흠 5급/외교원 헌법 기본강의 작성자문상우 등록일2016-02-20 조회수461

교재 p27의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헌재2001.3.21, 99헌마139 등)의 본안 판단에서
합의의사록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서는 한일어업 협정을 조약으로 보았었는데 본안판단에서 협정의 합의의사록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합의의사록은 왜 언급이 된것인지 궁금하며 합의의사록이 한일어업협정 내용의 일부분인지? 일부분이라면 협정은 조약인데 합의의사록은 왜 조약이 아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