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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암기형 판례 부분 관련

강의명16년 03월 금동흠 5급(행정)공채/국립외교원 헌법 작성자윤성훈 등록일2016-03-31 조회수330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 내용 중 평등권 부분 암기형 판례 17번(2008헌마627)의 경우, 언급하신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해당 김남수 씨(침사)의 구술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의 경우, 쟁점은 김남수 씨의 구술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요지만을 놓고 보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맥락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나, 그 구체적인 설명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김남수 씨는 무자격자가 아니며, 한의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침사라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자격증을 받은 인물입니다. 침사, 구사 등의 자격증이 비록 한의사 제도가 시행된 후 사장되었으며, 이 당시의 면허자격 수준이 비록 현재의 한의사 제도만큼의 엄격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뢰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당시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치 무자격자가 침 치료와 뜸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의 중에 언급하신 부분은 의료법 등 법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뜸 치료나 침 치료의 경우 화상, 신경손상, 감염 등의 실질적인 risk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미루어볼때 강의를 수강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할때 기소의 초점은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남수 씨의 뜸 치료 행위가 정당행위인지이지, 한의사협회가 이익 집단 논리를 토대로 특정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이 사건 이전의 분쟁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권유하는 행태를 이전부터 보여온 김남수 씨에 대하여, 김남수씨 본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치료-뜸치료를 교육하고 있음에도 정작 보유하고 있는 자격은 침사라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제기할만한 의혹이라고 여겨지며, 비록 인용으로 판결이 나긴 하였지만 반대의견에서 이동흡 재판관께서 언급하셨듯이, 뜸치료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이며 침사 자격의 면허 범위에 이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의 확인은 민간에서의 무면허-불법 의료시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직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특정 판례에 대하여 균형을 잃은 강의를 하신 점이 강의를 수강하는 많은 예비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까 우려되어 글을 남깁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편파적인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