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독일의 기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6년 07월 금동흠 5급(행정)공채/국립외교원 헌법 작성자강혜민 등록일2016-12-31 조회수197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성문헌법과 동일한 의미이고, 헌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이 아니라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독일의 기분법은 이름이 헌법이 아니라 기본법이라 성문헌법이 아니라고(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분류될 수 없다)하셨는데 어떤 책에는 독일이 성문헌법국가라고 표기되어 있어 혼동스럽습니다. 명확한 설명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