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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독립쟁송
강의명16년 08월 GS1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문인하 등록일2017-01-14 조회수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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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에 모든 부관에 대해 인정하는 나설의 견해는 부담 이외의 다른 부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하여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셨는데, 결국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성을 제기하는 것일터, 부관의 처분성이 애초부터 왜 문제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관의 처분성과 무관하게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취하는 만큼 그 처분성의 구분이 애초에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비판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