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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늦게 확인했습니다..ㅠㅠ
강의명16년 08월 GS1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7-04-03 조회수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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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사이에 끼어 있어 위에거 답변하고도 못봤네요. 늦었지만 답변드릴게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부관부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설은 부담이든 기타 부관이든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인데요 비판하는 견해는 왜 부담과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관은 진정일부취소소송 즉 부담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냐 하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못 봐서 3달이 다 되어 가서 답변드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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