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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3 성문헌법
강의명16년 01월 금동흠 5급/외교원 헌법 기본강의 작성자강수민 등록일2018-01-10 조회수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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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1) 성문헌법 ①성문헌법이라고 하여 모든 헌법사항이 반드시 헌법전에만 규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헌법전에만 규정될 것을 요하진 않는다=헌법전의 형태가 아니라도 최고의 형식적 효력을 가진 법규범이면 된다 의 의미로서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위법인 헌법이 하위법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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