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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9p 암기형판례 2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8년 05월 금동흠 5급(행정)공채/국립외교원 헌법 작성자김민지 등록일2018-11-30 조회수243

교재 49p 암기형판례 2번에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지 않는 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위헌규정을 개정한 국세기본법의 부칙 제5조에서,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위헌이 되는 이유가 소급입법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시의 법률이 아닌, 효력이 상실된 과거의 법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소급입법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