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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명18년 05월 금동흠 5급(행정)공채/국립외교원 헌법 작성자정승빈 등록일2019-02-02 조회수829

강사님 안녕하세요 헌법 기본강의를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p59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p59 1-ㄴ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이 조약은 국내법상으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편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관계에서는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대통령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는 조약이 국내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통령령과 효력이 같다는 것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내법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