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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3개년판례 68선 p.104 (51번)

강의명20년 02월 금동흠 헌법 최근 3개년 판례특강 작성자정아윤 등록일2019-03-05 조회수302

최신3개년판례 68선 p.104 (51번)

2번 선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 때로 부터 3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에 관한 내용아닌가요?

선지에서는 주관적 기산점에 관한 내용을 민법 제766조 제2항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연결했기 때문에,
오류인 거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면
그냥 앞부분을 날리고 주관적 기산점이라는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아니면 앞의 인식하게 된 때를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인식하게 된 때라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주관적/객관적 기산점이라는 단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