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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규정 vs 선언적, 주의적 규정

강의명19년 01월 금동흠 헌법 초심자 합격 목표 겨울방학 핵지총 강의 작성자성시연 등록일2019-03-17 조회수3690

핵지총 교재 31페이지 소급입법금지원칙에서 1번 문장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13조는 주의적,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라는 부분에서 주의적, 선언적 규정의 반대가 창설적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용어의 차이점과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주의적, 선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