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113 기본권 경합 (최강효력설)
강의명19년 01월 금동흠 헌법 초심자 합격 목표 겨울방학 핵지총 강의 작성자이효정 등록일2019-07-03 조회수571 |
||||||||
| P.113 2-3번에서 사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 이 부분이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생명권)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과 최강효력설은 다른 개념이고 사안의 밀접한 관계 ,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것이 최강효력설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