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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33~34쪽 질문 드립니다!

강의명19년 05월 금동흠 5급(행정)공채/국립외교원 헌법 작성자서성주 등록일2019-07-06 조회수3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기본서 33~34쪽의 2번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사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영토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정작 3. 본안판단에서 왜 합헌으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