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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p.220)

강의명19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이시우 등록일2019-09-29 조회수734

판례는 부담의 이행행위를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아
부담의 효력과는 별개로 이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부담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은 위법성 확인국면에서는 선결문제로서 위법성 심사가 가능하지만
그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에 부담이 붙었지만 부담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해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부담이 위법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행행위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 부당이득에 관한 소송이라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부담이 위법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고 불가쟁력때문에 효력이 부인되지 못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착오취소만을 인정하여 이행행위의 취소를 인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