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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 교재 83p(14년도 34번) 질문

강의명19년 10월 김지민 PSAT 언어논리 심화강의 작성자권내영 등록일2019-12-04 조회수125

지문에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헌법기관이라고 본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 1번도 양립가능하다고 보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