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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19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9-12-05 조회수30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부채납한 경우는
판례에 의하면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관이 취소사유가 있는데 제소기간이 지나서 부관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기부채납한 이행행위를 착오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판례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관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행행위의 하자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관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질서에 반한다거나 하면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행행위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공정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력과 선결문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