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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강의명19년 08월 GS1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이시우 등록일2020-05-28 조회수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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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소송요건 중에서 원고적격과 관련한 사안이고, 본안판단에서는 결국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은 의의 자체가 행정청에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청구권의 존부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ㅠㅠ 만약 원고가 행정개입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는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익 비교형량 등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만 갖춘다면 당연히 승소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하중교수님 서술에서는 새만금 사건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본안에선 개입의무를 부정하여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조금 어색한거 같습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이 존재했다는 것은 행정청에게 행정권 발동의무가 존재하고, 원고에게는 이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본안에서 개입의무가 없다고 기각한 점 그리고 이를 원고적격의 문제로 검토한 서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혹시 교수님께서 신청권의 문제를 원고적격으로 해석하다보니 다소 상충되는 해석이 나온것일까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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