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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를 수강하는 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강의명12년 02월 류준세 행정법 기본강의 작성자김나영 등록일2011-05-19 조회수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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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효 행정행위 강의에서 연탄공자 사례를 통해 설명 해 주시던 부분에서요! 취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행정소송법 29조 조문이 행정청으로부터 수익적 처분을 甲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서 甲을 위한 것으로 판결의 효력 외에도 참가인 자격 부여, 재심 청구, 집행정지 취소 등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쉽게 이해가 되지만 취소판결의 효력이 갑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왜 갑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판결에서 갑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갑에게는 침익적인 처분인 것 아닌가요 ㅠㅠ?? 아직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가 깊지 않은 탓에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지만 ㅠㅠ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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